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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s/여행 & 리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1차 실업인정일 신청

by 허니바이브 2022. 3. 8.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수급 기간,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방법 / 1차 실업인정일 해야 할 일

 

 

코로나 및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나 권고사직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해 보니, 의외로 절차가 많고 헷갈렸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거의 모든 신청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함에 따라,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수급 신청조차 힘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 및 문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후기, 절차별 상세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주의: 각 지역/고용 센터마다 요구하는 내용이나 상세 절차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는 고용복지 센터에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즉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고, 해당 직장에서 (넉넉 잡은 기간으로) 1년 몇 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했다면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출처: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1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 조건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궁금해서, 통상 주 5일 근무자(일용직 제외)는 근로일수를 주 6일로 계산한다는 글을 보고 그렇게 계산도 해보고, 정보를 찾아봤지만,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본인들이 처리한 것이 최종 확정 결과라고만 말해줄 뿐 상세한 계산 방법을 설명해주진 않더라고요.

 

* (참고) 1년 2개월 근무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후 최종 피보험 단위기간 182일로 산정됐습니다.

* 본인의 근무 조건, 날짜, 그리고 무급휴가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지므로 180일로 산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최종 '처리완료'된 후, 피보험 단위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 경우에는 심지어 최초에 회사에서 접수한 이직 확인서상에서 산정된 피보험 단위기간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182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가까스로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 수급받게 되었네요.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센터에서 최종 확정해 준 기간이 맞다고 하니 믿고 진행할 수밖에요. 만일 여기에 이의가 있다든지,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정정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190일, 200일이라고 해서 더 좋다거나 유리한 건 없기 때문에 무조건 180일 이상만 만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똑같이 가능하니,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신청 단계별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 로그인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발급 가능), 본인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 패스 이용), 이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2-1)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살펴보기

 -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매뉴얼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메뉴얼)

 

No.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신청/처리 주체
1 이직 본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이 수급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퇴사시 회사와 협의 및 비자발적 퇴사 사유 명확히 할 필요)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이직확인서 접수완료)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 사유 코드 협의/확인 필요: 반드시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 권고 사직, 혹은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3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 워크넷 구직신청 본인
5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본인
6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본인
(고용센터 최초 방문 전, 사전에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 인터넷 제출이 불편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 가능.)
7 고용센터 방문 본인
8 취업카드 우편 배송, 
실업급여 인정일에 입금
고용복지센터

 

 

 

2. [회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 신고 = 이직확인서 접수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청(접수 완료)해야 모든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도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두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회사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곳이라면, 퇴사 시 사직서 사진을 찍어두거나 사본을 받아두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참고) -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 코드:

23번(2301)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26번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계속 미루거나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작성 후 회사에 보내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행 법상 2주 이내로 발급을 해줘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도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를 빨리 발급해 주라고 재촉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3.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조회) - 접수 완료 / 처리완료 차이

접수 완료 → 처리 완료로 변경되어야 이직확인서 최종 완료되었다는 의미임!

- 이직확인서 최초 접수: 회사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진행!

→ 처리 완료 후에 '피보험 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금액이 바뀌어 있기도 함. 고용센터 담당자가 처리한 최종 확정된 정확한 내역임. 

 

 

4. [본인] 워크넷 사이트 구직신청 &

5. [본인] 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 Tip : 구직신청(워크넷)과 온라인 동영상 시청(고용보험사이트) 순서는 상관없음! 

구직신청 → 동영상 시청  or 동영상 시청   구직 신청 / 2가지 방법 모두 가능

 

★ 동영상 시청 관련 주의사항: 시청 완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필수! 방문하지 않으면 시청 이력이 사라지며,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함! 따라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서 예측이 힘들거나, 고용센터 방문일 불확실할 경우 동영상 강의를 너무 미리 들어놔도 안 좋음! 차라리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다 끝나고 듣는 것이 안전함.

※ 동영상 시청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일 예약 달력이 나오는데, 딱 교육 동영상 시청한 날로부터 2주까지만 날짜 선택 가능함.

 

[ 가능한 신청 순서 (1번 순서 추천) ]

1. 구직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이직확인서 처리  → 동영상 교육 시청 → (2주 이내) 고용센터 방문 

2. 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이직확인서 처리 → 구직 신청 → 동영상 교육 시청 → (2주 이내) 고용센터 방문 

 

 

6. [본인]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완료할 일 ★

(1) 워크넷 구직신청

(2) 온라인 동영상 강의 이수

 

 2-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진행!

- 고용보험 사이트 내 메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시스템상 제출 누른 후 자동 임시 저장 먼저 됨 → 그 후 제출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화면 - 교육 이수 여부 및 구직신청 여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여부, 현재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크되어 보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동영상 교육 제대로 이수했고, 워크넷에서도 구직신청 완료되었다면 이미 체크가 되어 있을 테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 실업 크레딧 ] 신청 여부 선택 -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 결론: 필수가 아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움.

실업급여 - 실업 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 신청 시 나오는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정답은 따로 없고 본인의 취향 및 편의에 따라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수령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전자고지는 이메일로 발송해 주니까 더 편리할 듯하여 재선택 후 최종 신청했습니다.

 

 

 

7. [본인] 고용센터 방문

→ 예약증 수급, 1차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제출/ 직접 방문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설명 간략히 5분~10분 소요.

 

6번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예약한 방문 날짜에 맞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웬만한 과정은 다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최초 1번 정도는 얼굴 확인 및 주의사항 전달 겸 방문해야 하는 구조 같습니다. 혹은 인터넷 사용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아직 방문 절차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급자격 신청서'까지 인터넷 제출을 완료하고 가면, 고용센터 방문해서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5~10분 만에 끝나서 나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묻는 말에 잘 대답하고, 다른 부수익 내는 활동 안 된다, 부정 수급 관련 주의사항 등 들은 뒤에 1차 실업인정일에 해야 할 일, 제출 방법 관련 설명이 적힌 '예약증'을 받고 나서 바로 귀가했습니다.

 

 

▶ 이렇게 최초 신청이 끝나면! 대기 기간인 8일 치 급여 먼저 입금됨

이후로 본인  1차 ~ n차 까지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매회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 신청을 매번 진행해야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3.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만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분들은 아래 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1년 이상 3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총 150일 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출처: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4. 실업급여 계산기 / 간편 계산 방법

 

[메뉴] 고용보험 센터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 계산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수급액 간편 계산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에 본인의 임금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게 귀찮고, 실업급여 '금액'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하고 싶다면,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저 금액(하한액) 60,120원을 1일 수급액으로 보고 아래 공식에 넣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1일 상한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상한액 66,000원으로, 자신의 급여의 시급이 10,312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한액에 해당되어서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하한액: 60,120 * 실업인정일수

상한액: 66,000 * 실업인정일수

 

여기서 실업인정일수(수급 기준일)가 며칠인지는 고용센터 방문 후 집으로 배송되는 취업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28일 단위로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럼 60,120 * 28 = 총 1683,360원을 수급받습니다. 본인의 다음 실업인정일 전 날까지 일수를 세 보면 며칠 단위로 끊기는지 정확히 계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1월 4일 ~ 1월 24일(다음 실업인정일: 1월 25일)이면, 실업인정일수는 21일이 됩니다.

 

 

 

 5. 1차 실업급여 인정일 / 실업급여 1차 지급일

 

1차는 8일 분만 지급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각자 취업카드에 적힌 '실업인정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 치의 구직(실업) 급여 지급 

▶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보통 1~3일)

 

1차 실업인정 교육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래 강의를 듣습니다. 아래 강의를 수강하고 '구직 외 활동'으로 1차 실업인정일 당일(9시 ~ 5시만 가능)에 신청 완료시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 동영상 교육 접속 경로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특강(STEP) >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 교육과정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 시청 - 출처: 고용보험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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