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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인증 및 구직활동 확인서 전송 방법

by 허니바이브 2022. 8. 12.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인증 및 구직활동 확인서 제출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전체 회차 수급 기간 중에 '구직활동' 인증이 필요한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몇 건 이상 인증/증빙받아야 합니다. 제가 받던 시기에는(2022년 상반기) 코로나 한시 적용 규칙으로 실업급여 수급 '전회차 구직활동 1건'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실업인정일(전송일/출석일)에 구직활동 1건만 등록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 4회 차가 넘어가니까 어차피 구직(취준)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 구직활동 내역 증빙해서 구직활동 건수로 실업 인정받는 게 더 편하고 빠르더라고요!

 

 

현 2022년 8월 기준으로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 예정이신 분들은 개정된 실업 인정 방식에 대해 동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 받게 되는 '취업희망카드'에 자세하게 회차별 날짜, 해야 할 일, 구직활동 건수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2022년 하반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기준 관련 변경사항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 2022년 하반기 기준

 

 

[기본적인 재취업활동 증빙 방법]

* 취업 포털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 채용 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 지원일 기재)

 

*워크넷 사이트 :  워크넷에서 바로 입사지원 시

고용보험 사이트와 구직활동 바로 연계 가능

 

 

 

 

 1. 채용 포털 사이트 - 구직활동 확인서

 

실업급여 수급 회차 중에는 사람인/잡코리아 등 이용해서 재취업활동, 즉 구직활동 1건 이상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 화동을 하면 연계가 돼서 더 편하다고 듣긴 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일단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 잡코리아에서 구직활동 인증받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람인(Saramin) - 구직활동 확인서(취업활동 증명서) 다운로드 및 저장하는 방법

 

* 메뉴 경로: [My홈] - [지원 내역] - [구직활동 확인서] 

사람인 구직활동 확인서 다운로드

 

 

* 지원한 회사 체크 > [파일 다운로드] 버튼 클릭!

여러 개 체크하면 여러 개 회사가 1개의 pdf 파일에 저장되어 일괄 저장됨.

 

사람인 구직활동확인서(취업활동 증명서) - 파일 다운로드

 

 

 

2) 잡코리아(Jobkorea) 

* 메뉴 경로: [입사지원현황] - [취업활동증명서]

 

 

 

 2. 채용 포털 사이트 - 채용공고 pdf로 저장하는 방법

 

 

1) 사람인에서 채용공고 다운로드 및 저장하는 방법

: 채용공고 pdf 파일로 저장하기

채용공고 가장 하단에 오른쪽 보시면 [인쇄하기] 버튼 클릭  → 인쇄 팝업이 나옴 → [pdf로 저장] 

 

채용 포털 - 사람인 채용공고 하단 [인쇄하기] 버튼

 

 

2) 잡코리아 - 채용공고 다운로드 및 pdf로 저장하는 방법

 

* 각 채용공고(채용정보) 우측 상단에 [인쇄] 버튼 클릭

 

 

 

* 인쇄하기 팝업 - [PDF로 저장]

잡코리아 - 채용공고 인쇄하기 - pdf로 저장

 

 

 

 3.(고용보험)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인증/ 재취업활동 증빙 방법

 

이제 몇 차이든지, 본인이 구직활동 인증/등록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날이 되면 일단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앞서 1번, 2번에서 설명드린 대로 다운로드(저장) 받으신 2가지 파일을 실업인증일에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1) 구직활동증명서(취업활동증명서)

(2) 해당 채용공고

이 2가지 파일만 고용보험 센터에 등록해 주면 간단히 구직활동 인증 완료입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구직활동 내역 등록 방법 ]

 

[고용보험 웹사이트 주소 - 링크]

http://ei.go.kr

 

고용보험

 

ei.go.kr

 

고용센터 - 제출서류 - 재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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