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사이트)
2022년 6월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7월까지는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늘 예측이 불가하니, 어디까지나 현시점(6월) 기준 안내임을 유의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자가격리로 인한 재택 체류 포함)를 하셨던 분들은 일단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봅시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or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2개 중 1개만 신청/수급 가능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경로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이하 포스팅: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자 = 확진자 본인 or 확진자 가족(부모/형제)이 대신 신청 가능
-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확진 시 대표자 1명이 함께 접수.
- 세대주/세대원 자격 구분하지 않음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절차
1) 정부 24 사이트(링크 첨부) 접속 후 로그인
: 간편 로그인(카카오톡/네이버 등) or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가능
2) 메인 상단 슬라이드 메뉴에서 [보조금24] - [나의 혜택] 클릭
3) 노란색 [맞춤안내 조회] 버튼 클릭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가구 공통) 박스 클릭
- [맞춤 안내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이 정부 24 혹은 타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제도/혜택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중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5) [온라인신청] 버튼 클릭
여기까지 절차를 잘 따라 하셨다면, 이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입력 양식이 순서대로 보이는데요.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신청 완료입니다!
[1] 신청인 정보 입력 - [2] 대상자 확인 - [3] 구비서류 및 이용 동의 ▶제출
[1]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성명, 주소, 연락처, 본인 계좌번호(필수)로 입력합니다.
- 입원 격리 장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원 / 생치 / 자가(재택), 격리 장소는 필수 입력입니다.
재택환자 인원수, 동거인 격리자 수, 기타 인원수는 선택 입력입니다.
- 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안내 확인 후 > [다음] 버튼 클릭
[2] 대상자 확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가 정보를 지우고 올린 캡처 화면인데요. 원래는 본인이든, 가족이든 확진자가 있으면 대상자 정보 입력 칸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정보가 뜹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 및 격리 기간은 모두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 다만, (필수) 항목 중에서 신청인과의 관계 / 지급 제외 대상 여부는 직접 입력 및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 근로자(직장인) 분들 중에서 코로나 양성 통보 확인서 제출 후에 '유급 휴가'를 받고 쉬신 분들은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급 제외 대상자'를 체크해주세요!
- 예상 금액 확인 (자동으로 입력됨)
※ "지원금 예상금액" 전산상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입니다.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구비서류 및 이용 동의
- 근로자인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서류 준비하신 후 [파일찾기] 버튼 클릭하여 첨부해주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수 동의사항 체크 후 [신청] 버튼 클릭하면 신청 끝!
※ 최종 신청(접수) 완료 후 내역 확인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 기간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 수는 생활지원금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는다.(격리일 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확진자 1인 : 10만원
: 확진자 2인 이상: 15만원
- 지급 기간 따로 없음. 1회성. 한번 지급되면 끝.
6.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1)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및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오미크론.. 목감기랑 차원이 다른 아픔입니다. 침도 못 삼키고요. 당연히 음식도 먹기 힘들고,
심지어 약은 먹어야 되는데 알약 삼키는 게 죽을 것 같아서, 매번 각오가 필요합니다. ㅠㅠ
목에 화상 입었는데 염산 뿌리는 느낌.. 면도칼이 몇십 개는 들어 있는 느낌?
다양한 묘사들이 있던데 정말 다 맞고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습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니까요..!
모두들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마스크 꼭 잘 쓰시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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